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외국적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0.2.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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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외국적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0.2.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