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0.2.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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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0.2.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