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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3220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디지털서비스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는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제2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20>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전단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사회원"으로 한다.
<21>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056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6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9조제6항,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4>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6550호,2015.9.25>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