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