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11(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10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