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보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③ 보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6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