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9(인증평가 수수료)
①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기관이 인증평가 수행에 드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안인증 신청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