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배포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