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42> 및 <43>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32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738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5>까지 생략

<33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234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