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개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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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