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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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