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협의회의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산업계 7명, 학계 6명, 연구계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연구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통상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