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2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