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2. 제9조에 따른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