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경영개선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의 현황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의 활용 계획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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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의 현황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의 활용 계획
시행 2026.8.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