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범위)
법 제2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한우의 수출에 필요한 유통ㆍ판매체계 구축사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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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한우의 수출에 필요한 유통ㆍ판매체계 구축사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