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① 국가는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2.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
3. 저메탄 사료 지원
4. 농업부산물 활용 및 이용촉진 지원
5. 그 밖에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한우농가는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