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도축ㆍ출하 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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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