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3. 한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4.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연동 지원
5.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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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3. 한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4.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연동 지원
5.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