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출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외시장 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3. 수출기반 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4.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