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한우의 날)
① 한우산업을 진흥하고 한우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며 국민에게 한우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한우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우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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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한우 유전자원 보호ㆍ육성
① 한우산업을 진흥하고 한우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며 국민에게 한우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한우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우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