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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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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우산업 육성 기반조성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한우산업 및 한우산업 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한우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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