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ㆍ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우의 품종육성
2. 유전체 분석에 의한 종모우 선정과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
3. 한우의 사양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4.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5.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한우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