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산지전용 기법의 개발 대책
2. 산림황폐화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산림관리 기법의 개발 대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