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영악화나 질병 또는 이민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등록부에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또는 국민(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