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지수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
2.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인한 사회ㆍ경제ㆍ환경적 영향
3.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지수 측정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지수의 측정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 공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