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교육훈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
3. 산림탄소흡수량의 유지 및 증진 기술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사항
5. 국외 산림탄소흡수량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운영표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균형 있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