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위원(위원이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