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자료제출의 요청)
①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1. 제출받을 자료의 명칭 및 목록
2. 자료 제출의 필요성
3. 자료 제출 기한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자료 제출 요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4.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