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시행 2024.5.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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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시행 2024.5.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