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제품 생산 전 과정에 관한 유통 및 이용 실태를 조사(이하 "목제품이용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3.21>
③ 삭제 <2017.3.21>
④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시행 2024.5.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