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운영표준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보고서(이하 "모니터링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증 기준에 적합한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운영표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사업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에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검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