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2.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