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는 합동참모의장 소속으로 둔다. <개정 1998.2.28, 2012.4.20>
시행 2012.4.2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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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탐색구조본부는 합동참모의장 소속으로 둔다. <개정 1998.2.28, 2012.4.20>
시행 2012.4.2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