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①탐색구조본부에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부장이 된다. <개정 1998.10.10, 2012.4.20>
②탐색구조본부에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되, 상황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장이 된다.
③탐색구조본부에 탐색구조 담당 장교 1명을 두고, 상황실에 상황장교를 두되, 상황장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상황장교가 된다. <개정 2012.4.20>
④탐색구조본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12.4.2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