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74호,2024.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20.12.4>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2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08.6.11>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