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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원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③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인구 수용, 토지 이용, 교통 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나. 재원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다.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라.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및 사유

바.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기본(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시설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2.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 변경 사유서

나. 이전에 승인된 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다.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시행 2024.12.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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