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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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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본계획의 승인 등)

①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무주군수)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12.26>

② 민간사업자가 제10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6>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행자

2. 사업의 시행기간

3. 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6.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26>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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