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성금 및 기부금)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진흥사업 및 공원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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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진흥사업 및 공원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금 및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