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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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