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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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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3.12.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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