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체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시행 2026.9.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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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체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시행 2026.9.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