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듣기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9.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