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9.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9.4>
[본조신설 2022.6.15]
시행 2026.9.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