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법 제6조제5항 본문에서 "택시운송사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내외 사회 및 경제 여건의 변화로 택시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경영기법 및 기술발전에 따라 택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 2026.9.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