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9.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