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 사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