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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 심신쇠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의2.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제목개정 2024.7.2]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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