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 정지
2. 법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
3. 법 제19조에 따른 청문
4.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