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